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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심리상자

군 내 인권침해는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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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탈영 사건 관련하여 생사여부 논란이 뜨겁다.
개인적으로, 군 복무 경험상 탈영은 거의 100% 빠른 시일 내 발견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 이재진 사건은 안타까운 경우라고 생각한다.

2006년 사회철학(박순영 교수님) 수업 때 군 내 인권 관련하여 제출했던 과제를 공개한다.



군 내 인권침해는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 군대의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핫뉴스] 군대, 인권침해 최악

일반 시민은 물론 인권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 10명 중 4명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가장 심각히 이루어지는 국가기관으로 군대를 꼽아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골이 여전히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경험자의 절반 이상과 차별 경험자 10명 중 8명은 ‘구체적인 대응을 해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등으로 인해 해당기관에 적극적인 이의제기 등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 연천 총기난사 사건 전인 지난 1월24일부터 한달여 동안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15세 성인 남녀 1263명과 교수·변호사 등이 포함된 인권전문가 90명, 인권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101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인권의식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복수의 기관을 묻는 질문에 군대(43.4%), 구금시설(30.8%), 경찰(27.9%)을 꼽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군대(58.4%), 구금시설(38.6%), 사회복지 생활시설(31.7%) 순으로 응답했다.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 경험자의 대응수준에 있어서도 응답자들 피해 사례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인권침해 경험자 중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 구체적 대응을 한 경우가 49%인 반면 차별 경험자의 78.7%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해 인권침해보다는 차별행위에 대한 피해 인식도가 여전히 높지 않음을 드러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 군 내 인권침해 실상

● 군대는 어쩔 수 없다?

복무 중 가장 많이 들렸던 말 중 하나가 “여기는 군대야. 그럴 거면 뭐 하러 군대에 왔어?”이다. 이 말은 어떠한 불만도 이해하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체념을 강요하는 말이다. 선임에게 이 말을 들은 후임은 속으로 생각한다. “군대는 사람 사는 곳 아닌가?”

군대라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이해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군 생활이 편하면 군 기강이 흐트러진다.’는, 그래서 마치 불편함을 감수해가며 죽을 고생을 해야 국가에 봉사하는 보람찬 국방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군대 위에 인권이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군 생활하던 옛날보다 정말 군대가 좋아졌지.’하는 상대적 개선론을 버려야 한다.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려는 노력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는 많은 국민의 이목이 군대로 집중되었던 한 해이다. 인분사건으로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는가 하면 GP 내무반에서 김일병의 총기난사 사건은 사상자는 물론 나를 포함한 당시 복무 중이던 현역장병들까지 바짝 조이는 계기가 되었고 한 내무반에서의 알몸사진이 공개되고부터는 군대 인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언론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전에는 훨씬 심한 사건들이 있더라도 전부 숨기기에 바빴고 심지어는 군대라서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는 의식으로 많은 사건들이 은폐될 수 있었다. 단적인 예로 해병대를 나온 예비역은 인분사건을 보고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인 것이다. 다음은 군가협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군 관련 기사이다.


● 군 관련 뉴스 모음

기사 1) "군내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배상" 2004. 2. 4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휘관이나 상급자는 면담 및 인성검사 결과 김씨가 내성적인데다 군생활에 대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빚어진 질책이나 가혹행위 때문에 김씨가 자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성검사 결과 불안감정 측정치가 평균보다 5∼10배 가량 높게 나올 만큼 내성적이었던 김씨는 지난 2002년 8월 육군에 입대했으나 부대의 경직된 분위기, 부대 고참들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이듬해 2월 목을 매 자살했다.

기사 2) "군 가혹행위, 93%가 경징계" 2005. 3. 3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군대내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10건 가운데 9건 꼴로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3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4년 상습폭행 및 가혹행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혹행위와 관련해 회부된 154건 중 93%(143건)가 경고, 징계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중징계로 분류되는 정직은 11건(7%)에 불과했고 파면이나 강등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최 의원은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징계가 대부분이어서 군대내 가혹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지난 2002년 5월 강원도 모 부대 김모 중위가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변기 소변찌꺼기를 사병에게 먹인 사례 등을 공개하며 군대 내 가혹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기사 3) "육군교도소 인권침해"..출소장교 진정 2004. 6. 7 서울=연합뉴스 안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일 육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 후 출소한 C(23) 소위가 "민간교도소에 비해 육군교도소가 수형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낸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C소위는 진정서에서 "육군교도소는 수형자의 용변보는 모습까지 CCTV로 감시하고 필기구 등의 반입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와도 서신 외에는 의견을 나눌 방도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

기사 4) 軍內 성폭력 `심각'..사병15.4% `피해' 경험(종합) 인권위 `군대내 성폭력 실태' 발표 2004. 4. 8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육군현역 및 제대사병의 15.4%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 성폭력 가해자 48명(7.2%)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39명(81.7%)에 달해 군대내 성폭력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답했다. …… 81.2%의 성폭력이 상급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저질러 지고 있었으며, …… 성폭력 피해유형은 피해사례 170건 중 포옹이 70건, 41.2%로 가장 많았으며, 가슴 및 엉덩이 등 신체만지기가 57건(33.5%), 성기 만지기가 22건(12.9%), 키스가 16건(9.4%)로 뒤를 이었고, 성기삽입과 신체애무강요가 각 2건, 자위행위 강요도 1건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667명 중 성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218명(32.7%)에 달했으며, 이 중 25.2%가 성경험이 없거나 말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고, 135명(20.2%)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하당하거나 놀림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군대내 성희롱적 언어문화가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성폭력 피해후 나타난 증상에 대해 응답자 114명 중 14.9%는 모욕감, 14.9%는 수치심, 14%는 분노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후 피해자들은 동성애자혐오, 남자답게 보이려고 노력, 남성적 정체성에 대한 회의, 여성이나 후임병에게 강제적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태도변화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

● 어느 예비역의 폭로

제 목 2004년 한국군 병사의 인권 실태-예비역 병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게시일시 2004-08-07 16:43:32 이름 김정식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 게시판)

이 글은 제가 2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불법 부당한 일 중에서 병사들의 인권과 관련한 부분만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군 관계자들은 이 글을 통해서라도 병사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부디 '병영 생활 행동강령' 등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제 복무중인 현역 병사들의 입장에서 병사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본인의 소속을 밝히는 것은 아래의 사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 사격 훈련 중이었다. 역시 같은 장교는 본인의 사격 자세가 나쁘다는 이유로 군화발로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머리를 걷어차고 지휘봉으로 머리를 수십대 가격했다. 물론 폭언과 함께. 그렇게 당한 훈련병이 수도 없이 많았다. 이 비슷한 구타 상황이 대부분의 기초 훈련동안 계속 발생했다.

…… 훈련병 1종교 가지기 캠페인이라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 한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고 조교들이 얘기한다. 특히 무교인 경우는 기독교에 대한 반강제적 요구가 시작된다. …… 종교에 대한 부분은 누군가 강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또한 어떤 믿음이나 고민도 없이 종교의식부터 시키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모든 언어가 욕설로 시작해서 욕설로 끝난다. 특히 구대장이라는 교육생의 생활을 담당하는 기간병들은 아침 기상 시부터 욕설로 시작해서 식사시간, 취침시간까지 이유 없는 욕설이 생활화되어 있다. 한번은 식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한 교육생이 뛰어 올라갔는데 뛰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 가해졌다.

…… 옆 내무실의 병장이 와서 휴가 중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 몇 번 했느냐 하며 같은 내무실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앉아 있는 본인에게 머리를 숙이더니 성기의 냄새를 맡아봐야 한다며 접근한다. 그 다음에도 그 병사는 다른 이등병이 복귀할 때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를 적나라에게 묻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이상의 사례 외에도 숱한 사례들이 있지만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 간략히 정리해봤다. 간부와 병사의 경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가정의 아들로 인권이 있는 병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로 비서로 심부름꾼으로 하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간부들이 많다는 것이다. …… 또한 헌병대, 감찰 등에서 수시로 병사들의 설문조사를 받으러 오지만 이것 역시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간혹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병사들도 있지만 설문조사 이후 어떤 변화도 없었다.

20대 초반에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군복무로 보내게 되는데 개인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군복무 2년이 소비의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군대라는 곳은 당연히 고생을 하러 가는 곳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알리면 자신만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과 원래 인간다운 대접을 기대하기 곤란한 곳으로 잘못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인권 유린은 큰 문제화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내에서는 병사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부서가 각 대대급마다 신설되고 군 외에서는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군대 조직에 있어서 병사들의 인권문제 외에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어떤 현상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런 불법, 부당한 처사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군대 조직 자체 분위기의 문제인 것이다. 간부들의 병사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악습들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문제인 것이다. 조직 자체에서 폭력과 폭언, 가혹행위가 일반화된 어긋난 위계질서가 재정비되기 전에는 어떤 해결책도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군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시각

위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위에 물어보니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예비역은 옛 기억을 더듬어보며 몸서리를 치는 듯 했다.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온 사람으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으면서도 그러려니 하는 게, 군대라는 곳이 존재함으로써 이미 인권이라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 이므로 인권과 군대는 공생할 수 없다고 생각함”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어린 시절이 우울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아는 법이다.”

“군 관련 인권침해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런 가혹행위를 당한 녀석은 도대체 얼마나 바보같이 행동했으면 그 정도까지 아무것도 못했을까-똘똘하게 굴었다면 최소한의 자기방어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옛날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가혹행위들이 적어졌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군이라는 조직을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조금만 더 사려 깊게 행동했다면 그런 극악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가혹행위를 가하는 가해자들의 잘못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더 지우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본질적으로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군 밖에서 쓰이는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조직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라고 불리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어디까지나 군대는 전쟁이 발발할 때를 대비하는 조직이잖아. 조직의 목적이 다르다면 각 조직에서 통용되는 가치의 기준도 달라지겠지. 인분사건이나 알몸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휘관에게나 병에게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군 밖에서 보듯이 그것이 심각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다.”

■ 현역 병사가 바라보는 군 내 인권침해

현재 복무중인 병사가 바라보는 인권침해의 선은 어느 정도일까? 다음은 임의로 10가지 항목을 만들어 모 부대를 찾아가 현역 병사 22명에게 설문한 결과이다.



‘구타 및 가혹행위’, ‘열악한 의료 환경’을 인권침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론 ‘계급 간 사적 명령’, ‘언어폭력’, ‘얼차려’, ‘지나치게 적은 급여’를 그 다음가는 인권침해라고 꼽았다. 그 밖에 ‘적은 출타’, ‘휴대폰 등 개인물품 휴대 금지’, ‘선택할 수 없는 식단’, ‘상급자의 반말과 하급자의 군대식 말투(‘다’나 ‘까’로 끝냄, 잘 못 들었습니다. 등)’항목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

인간적으로 내무생활은 아직 매우 열악하다. 10~20명이 좁은 생활관에서 활동과 취침을 한다. 노란 바닥장판과 국방색 매트리스와 얼룩무늬 포단 속에서 인간적인 자취를 찾기는 어렵다. 이런 곳에서 병사들의 통제가 이루어지니 그 삭막함은 따로 상상할 필요가 없다.

위의 결과로는 급여의 문제가 찬반이 동일하게 나왔지만, 과연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 군대에서 자기계발 하는 것이 하기 나름이라고들 하지만, 군대까지 와서 집에 손을 벌릴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자기계발 할 환경도 열악하지만 문제는 책을 사려면 받은 임금의 상당수가 지출된다는 점이다. 2007년부터 상병기준 월급이 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1인 가족 최저 생계비의 1/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상급부대에서 지출되는 상당수의 예산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낭비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하지 말고 상급부대, 장군들을 위해 쓰는 비용의 극히 일부만 투자해도 ‘시급 300원짜리 군인’이란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2가지의 주관식 설문 내용이다.

● 그 밖에 용인할 수 없는 인권 침해는 무엇일까요?

- 가장 큰 인권침해는 무관심이다.

- 신고식, 이등병에게 무표정 강요 등

- 하급자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

- 개인 자유 시간 침해 및 강제적 행위

- 단체생활을 할 정도의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온수, 부족한 잠자리 등)

-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맡는 행위, ‘죄송합니다.’를 강요하는 문화

대체로 단체생활을 빌미로 사적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인권침해의 출발로 보는 듯 했다. 개인적으로도 계급을 빌미로 사적 명령(과제 대필, 장기자랑 등)을 강요할 때 가장 수치심을 느꼈었다.

● 군대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껴주면 인권침해는 없을 것이다.

- 각자 다르겠지만, 군인이 군인인 그 기본적인 선정도

- 타인에 의해 국가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침해당하지 않을 정도

- 명령과 복종의 원칙은 지켜지되 상하급자 간 존경과 배려, 예의가 있어야 한다.

- 군대를 떠나서 사람이 모인 곳에 당연히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군대라고 해서 인권침해가 조금도 용인될 수 없다.

- 군대의 병사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최소한 지켜져야 한다.

- 군대라는 조직이 요구하는 규칙에서 탈선되거나 파생된 음성적인 부분이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는 선

- 객관적으로 부대 통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

- 환경적인 요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지만 사적인 감정으로 하급자를 대하면 안 된다.

물론 명확한 선을 찾기는 어려운 문제겠지만, 군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외적으로 불필요한 인권침해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강했다. 임무상의 상명하복은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 철학적 문제

사실 군 내 인권침해가 어디까지 용인될 것인지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인권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인지가 해결되어야 한다. 만일 인권이 자연권을 따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보편적 개념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같은 정도의 인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인권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적으로 필요에 의한 개념이다. 결국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는 실정법과 같은 성격인 것이다. 이제 인권의 가변성이 확보가 되었다면 이제 군대에서도 일반 사회와는 다르게 인권을 적용할 수 있다.

■ 결론

필자가 복무 중에 미군과 접촉할 기회가 잦았다. 그들에게 병사끼리의 계급은 계급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등병이 상병에게 장난을 치는 등 허물없이 지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난다. 간부와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저 동료일 뿐이었다. 하지만 미군이 위계질서가 부족해서 임무수행을 잘 못 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과연 우리나라 군대에 적용시킬 인권의 선은 어느 정도일까? 특별권력관계론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근대적 이론이지만, 오늘날에도 특정한 공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군복무관계는 당연히 국방 목적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군복무관계와 같이 특별권력관계가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성립된 경우에는 헌법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만(적어도 헌법이 그것을 전재하고 있는 경우라야)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이때 기본권제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는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적과 성질 및 기능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일반국민에 비하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인권 제한이 있다면, ‘군의 특수성’이라는 모호한 근거가 아니라 국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근거를 제시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얻은 경우에만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 군 계급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군의 지휘명령체계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병영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국방의무가 군인 인권을 제한하는 일반적 근거일 수 없다. 헌법상 인권(기본권)과 기본의무는 대가관계가 아니다. 즉 인권을 보장하는 대신 기본의무를 부과하거나 기본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인권을 부인할 수 없음을 생각해 보면 안다.

2년의 학습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군에서 겪은 인권침해를 통해 인권의식이 무디어진다면 전역 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타인을 대할 때 군대에서 경험한 대로 대하기 쉬울 것이다. 군대의 존재이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군대에서 인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질서를 지킬 수 있겠는가? 군에서 형성된 인권감수성, 인간관계는 사회생활에서도 이어진다. 국민의 인권의식향상 차원에서라도 군의 문제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자료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자료집(2005년 7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 www.hrights.or.kr

군가협 www.armyng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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