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 차별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용시 성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려면? 직전 회사에선 1,000명 이상의 기업의 인사팀에서 채용담당자를 했었고, 지금은 스타트업 후 간간히 채용을 하는 저이지만,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은 달달 외우고 있진 못합니다. 그런데, 창업 이후 취업포털에 채용공고를 올리려다 보니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채용을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여 올리면 위법이라고... 사실 업무에 따라 여성이 더 잘 맞는 것도 있고, 남성이 더 잘 맞는 것도 있는데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아무래도 여성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여성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다 싶었어요. 찾아보니 변호사 최지희 법률사무소가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것 같더군요. 최지희 변호사님께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근로에 있어 고용, 임금, 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