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과세 간이과세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배제 업종 종목 코드 리스트 국세청으로부터 등기가 도착했는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처음엔 부재중으로 받지 못하였다가 홈택스에서 우편물 조회를 해도 무슨 등기인지 알 수 없어 세무서와 통화를 해서 알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내용이네요. 그 사유가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1-5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세청장 과세유흥장.. 더보기 이전 1 다음